이수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소속 변경: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2. 위원 구성 변경: 위원의 수를 12명으로 늘리며, 그중 6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변경하여 다양하고 공정한 시각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3. 결격사유 강화: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항공 및 철도 관련 행정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들은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여 ‘셀프조사’ 논란을 없애고, 항공 및 철도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함으로써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