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적용 대상의 범위 확대: 현재 스마트도시법은 택지개발사업이나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특정 사업에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범위를 넓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도청이전신도시의 스마트화 근거 마련: 도청이전신도시를 조성할 때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으로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3. 관련 법률 개정과의 연계성 확보: 이번 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다른 관련 법률의 개정 취지에 발맞추어 추진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법률 간의 정합성을 높임으로써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시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역 거점 도시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