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주체를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한다.
2. 국가 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도 준용한다.
3. 스마트도시 협회의 업무에 민간 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한다.
법안의 취지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 제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