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관련된 규정 삭제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규정 추가.

2.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 추가.

3.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ㆍ감독, 시행기간,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 규정.

이 법률개정안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진흥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사업의 법적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진행이 원활해지고, 민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