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참여를 제한해 체불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자를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대상 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예요.
현행법에도 일정한 위반이나 체불을 이유로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어요.
개정안은 체불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공사 참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사람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제한 대상 추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사람을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대상 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체불 방지 목적: 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현행 제한 제도: 현행법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한 기간과 절차: 현행법상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이며, 제한 사실의 게시와 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절차가 마련돼 있어요.
왜 나왔나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공사를 맡아 수행한 사업자나 장비를 빌려준 사람이 대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법안 제안자는 현행법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와 시공능력 평가 반영 제도가 있지만 체불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명단이 공표된 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도 제한해 공사대금 체불을 막으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상습체불 사업자에 대한 참여 제한
개정안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사람을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현행 하도급 참여 제한 조항에 새로운 대상을 넣는 방식이에요.
하도급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 체불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제공된 제안 설명에는 상습체불 명단에 오르는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지 않아요. 체불이 한 번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개정안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2) 제한되는 공사의 범위
개정안은 명단이 공표된 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려고 해요. 현행 조항에서 공공건설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