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방제 비용 보조 근거 마련]: 기존에는 산림청장이나 지자체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방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2. [지역별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소나무재선충병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정도를 고려해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지자체 재정 여건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방제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지원금 산정의 핵심 요소로 포함하여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피해 상황과 재정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소중한 산림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벌칙 강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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