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함.
2.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외교 보고서에 기존의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뿐만 아니라 세부 활동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포함하도록 함.
3. 재외공관의 현지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실효성 있는 감독 기능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해외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등 현지 공공외교 활동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