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현행법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시적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제8조의2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외교를 수행하는데 있어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들이 공공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서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