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외교 사업의 중복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사업의 유사한 부분을 통합하거나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후단).
2. 공공외교 사업의 검토 및 통합, 조정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되는 사업을 줄여 국가의 이미지와 위상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사업을 통합하거나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목적에 맞는 사업의 검토와 조정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공공외교의 강화와 효율적인 수행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