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의료 체계의 통합 및 법적 기반 마련]: 기존에 8개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보훈의료 관련 내용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제정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 개정 시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원 내용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화합니다.
2. [보훈의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보훈의료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국가보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및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 위원회는 보훈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4. [의료지원 범위 및 대상자별 비용 규정]: 진찰, 수술, 재활, 간호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종류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또한, 국비 지원이나 감면 등 대상자별 지원 기준과 비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를 방지합니다.
5.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보훈의료 수요와 이용 행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는 대중에게 공표하여 보훈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발전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6. [전문 교육 및 연구센터 운영]: 보훈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연구를 실시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산재된 보훈의료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더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