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방과 후 활동과 체험활동 시설에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조례로 정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기관도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에 포함하자고 제안해요.
- 대상에 포함되면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할 수 없게 돼요.
- 현행법은 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이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에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봐요.
- 어떤 시설이 새로 대상이 될지와 점검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법안의 심의 내용과 조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주요 내용
- 대상 기관 확대: 조례로 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 운영과 일자리 제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한기간 동안 대상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요.
- 범죄 전력 확인: 현행법상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해요. 새 시설이 대상에 포함되면 이 규정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해요.
- 취업 여부 점검: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이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의 운영·취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와 관련된 조항도 함께 고치려고 해요.
- 법원의 판단과 예외: 현행법상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원칙적으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지만,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어요.
왜 나왔나
아동·청소년은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활동에 참여하면서 시설 종사자와 반복해서 만날 수 있어요. 법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런 시설 중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 있어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고 설명해요. 이미 법에서 정한 학교나 청소년활동시설 등과 함께,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보호 범위에 넣으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의 대상 포함
현행법은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 여러 시설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기관도 이 범위에 포함하려고 해요.
- 기존에도 시설의 법적 유형에 따라 이미 대상인 곳이 있을 수 있어요.
- 추가되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개정 조문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시설 운영과 취업 제한 적용
현행법상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원칙적으로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해요. 개정안에 따라 기관 범위가 넓어지면 그 명령의 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시설도 들어가게 돼요.
-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 대상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요.
- 제한기간은 현행법상 10년을 넘을 수 없어요.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3) 종사자 범죄 전력 확인과의 관계
현행법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기관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도록 정해요. 개정안이 제안한 시설이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면 해당 확인 규정과의 관계도 중요해져요.
- 현행법상 기관의 장은 본인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전력 조회를 요청해요.
- 일하는 사람이나 일하려는 사람이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면 조회한 것으로 보아요. 새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4) 취업제한 이행 점검과의 관계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소관 기관에서 취업제한명령이 지켜지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해요.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 확대와 함께 점검·확인에 관한 조항도 고치려고 해요.
- 점검은 취업뿐 아니라 대상 기관의 운영과 사실상 노무 제공 여부도 살펴봐요.
- 제공된 제안이유만으로는 새 시설을 어느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점검할지 구체적인 개정 문구를 확인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에서 취업제한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시설 운영자와 기관장: 운영하는 시설이 새 대상에 해당하는지, 종사자 전력 확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시설 종사자와 지원자: 대상 시설에 해당하면 현행법의 범죄 전력 확인과 취업제한 규정이 관련될 수 있어요.
-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 명령의 제한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일할 수 없는 기관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행정기관: 조례로 정할 시설의 범위와 점검 업무의 적용 방식을 검토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방과 후 활동과 체험활동 시설 중 어떤 시설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봐야 해요.
- 이미 다른 유형의 아동관련기관으로 포함된 시설과 새로 추가되는 시설의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 새 대상 시설의 전력 확인과 취업제한 이행 점검을 누가 맡고 어떻게 진행할지 최종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 취업제한명령의 예외와 제한기간 등 현행 규정이 개별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중요해요.
-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법률의 상세 조문과 시행 시기가 담겨 있지 않아,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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