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주요 운용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단이 신용보증에 따라 빚을 대신 갚은 뒤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채권을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법안은 공단의 장기 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채권 매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법률상 기구인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심의회로 설치하려고 해요.
- 새 심의회가 구상채권 매각을 비롯한 기금 관리·운용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내용
- 채권 매각 근거 신설: 근로복지공단이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해요.
- 매각 상대방: 제안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곳으로 제시해요.
- 장기 연체채권 관리: 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채권 매각에 공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 심의회의 법률상 설치: 대통령령에 규정된 기존 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법률상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심의회로 설치하려고 해요.
- 주요 사항 심의·의결: 구상채권 매각 등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회에서 다루도록 제안해요.
왜 나왔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어요.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에 융자 보증이 확대된 뒤 공단이 빚을 대신 갚는 사례와 장기 연체채권이 크게 늘었어요. 정부는 상환능력을 잃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신용 회복과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법안은 공단의 구상채권 매각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결정을 심의할 기구를 법률에 두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단의 구상채권 매각 근거
법안 제안이유는 현행법에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채권 매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해요. 개정안은 공단이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두려고 해요.
- 공단이 신용보증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은 뒤 보유하게 된 채권을 다른 기관에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 매각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이에요. 제공된 요약에는 모든 채권을 반드시 매각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 어떤 채권을 매각 대상으로 삼을지, 매각 가격과 절차를 어떻게 정할지는 제공된 요약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2)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이를 통해 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채권 매각에 참여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공단의 장기 연체채권을 다른 기관이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채권의 회수와 관리를 돕겠다는 취지예요.
- 제안이유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신용 회복과 경제활동 복귀를 새도약기금 추진의 배경으로 설명해요. 다만 이 법안의 요약만으로 개별 채무자에게 적용될 지원 내용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의 구체적인 매각 상대방 범위와 기관별 역할은 최종 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3) 기금운용심의회의 법률상 설치
현재 진흥기금운용심의회는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상 기구인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심의회로 설치하려고 해요.
- 기금 관리·운용의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심의기구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는 변화예요.
- 법안 요약에는 심의회 구성원, 임기, 회의 운영 방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 구성과 운영 방식은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4) 채권 매각과 기금운용 심의
개정안은 구상채권 매각 등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제안해요. 채권 매각 근거와 함께 기금의 주요 운용 결정을 다룰 기구를 법률에 두려는 내용이에요.
- 채권 매각은 기금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심의 대상에 포함돼요.
- 제공된 요약만으로는 모든 개별 채권 매각에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심의 대상이 되는 다른 중요 사항이 무엇인지 단정하기 어려워요.
- 심의 기준과 공개 범위 등은 최종 법안과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단의 보증을 이용한 저소득 노동자: 공단이 대신 갚은 빚과 관련된 채권이 매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개인별 채권의 매각 여부와 이후 적용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 공단의 채권이 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매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겨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조건은 이 법안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 근로복지공단: 필요한 경우 구상채권을 매각해 회수·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될 수 있어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매입 기관: 공단이 매각하는 채권을 인수하고 관리하는 역할과 관련될 수 있어요. 실제 매입 범위와 조건은 확인이 필요해요.
-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심의회: 법률상 기구로 설치돼 채권 매각을 비롯한 기금 관리·운용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그 자체로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상환 조건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개별 채권의 처리와 지원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 매각할 채권의 범위와 선정 기준, 매각 가격과 절차가 최종 법안과 관련 규정에서 어떻게 정해질지 살펴봐야 해요.
- 채권 매각 후 채무자에게 어떤 안내가 이뤄지고, 상환과 신용 회복 지원이 어떻게 연결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제공된 요약에는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요.
- 심의회의 구성과 심의 대상, 개별 매각에 대한 의결 방식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제공된 자료에는 비용추계와 채권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기금 재정이나 채무자 지원의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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