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종류에 '면직'을 추가하여 법관의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 기존의 정직, 감봉, 견책보다 더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2. 징계위원회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 결정서를 송달하도록 하여 탄핵제도의 활용을 강화함.
3. 현행 법관징계제도에서 공정한 법질서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관의 신분보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법관징계법을 강화하여 법관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법질서를 유지하고, 법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