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비밀로 징계심의되는 것을 공개로 변경(안 제13조제4항)

2. 징계결과를 법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이 법률개정안은 법관징계심의 내용의 비밀성을 해제하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비공개로 징계되어 사법부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를 공개화함으로써 법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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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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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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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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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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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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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송기헌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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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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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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