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비밀로 징계심의되는 것을 공개로 변경(안 제13조제4항)
2. 징계결과를 법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이 법률개정안은 법관징계심의 내용의 비밀성을 해제하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비공개로 징계되어 사법부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를 공개화함으로써 법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