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징계위원회 인원 확대: 현행법상 7명인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9명으로 확대합니다.
2. 위원 구성 변경: 위원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과 법관 3명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추천 법학교수 2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을 추가로 구성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 구성과 객관성을 개선하여 법관 징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관의 징계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조윤리 및 법률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