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안은 "이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합니다.
2.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3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3.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2명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4.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2명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5.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의 자격을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법관의 비중을 줄여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관 징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법조일원화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