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에 한정하지 않고 "군"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를통해 UDT부대 등 특수임무를 수행한 군인들도 보상의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2. 과거에는 UDT부대에서 전술 및 교관 요원으로 복무한 사람들이 첩보부대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복무 형태와 상관없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과거에 군에서 특수임무에 따른 희생을 했던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조하고, 형평성을 확보하여 모든 특수임무수행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통해 국가는 특수임무에 따른 희생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실천하여 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