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제한을 없애고 육,해,공군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기로 합니다.

2. 현재는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만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UDT 등과 같은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UDT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의 헌신과 공헌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한 조건을 더 확장하여 공정한 보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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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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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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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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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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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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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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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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