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특별공로금, 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의 신청 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기한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전에는 신청기간이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 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되었음에도 여전히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법 조항(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하여 모든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들이 언제든지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들이 기간 제한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필요한 보상을 보다 폭넓게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