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 이용 관련 규제 완화:
- 도지사가 지정된 보전국유림 등을 재구분하거나 매각, 교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게 됩니다.
2. 농업진흥지역 해제:
- 이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이 해제되면 원래 용도지역으로 되돌아갑니다.
3. 농지취득 관련 규제 완화:
- 강원자치도 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과 절차를 도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4. 댐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
- 도지사가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일정 요건에 따라 발전판매 및 용수 판매 수입의 일부를 기금에 납부하게 합니다.
5. 해양환경 규제 완화:
- 도지사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면허를 발급할 수 있고,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도시교통정비 권한 이양:
-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합니다.
7. 문화유산 보호 규제 완화: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최대 300미터로 할 수 있습니다.
8. 미활용 군용지 사용 규제 완화:
- 미활용 군용지 매각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군용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