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신규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지원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합니다.
2. 교육전담간호사는 새로운 간호사 교육에 필수적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3. 이 법안은 국가가 이러한 교육전담간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더욱 질 높은 간호사를 양성하고 환자에게 높은 수준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확히 하여 간호사의 양성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