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교육 대상자 정보 제공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중앙회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보수교육 대상 파악과 교육관리의 체계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2. [신고 수리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간호사 면허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처리하는 간호사중앙회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신고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시스템 등 운영비용을 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3. [위탁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정보 제공과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통해 위탁받은 신고 수리·보수교육 업무의 운영체계를 정비합니다. 그 결과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입니다.
4. [관련 조문 정비(제18조·제44조)]: 제18조에 보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규정 신설, 제44조에 신고 수리 수수료 징수 규정 신설 등 필요한 조문을 정비합니다. 기존의 위탁 규정과 연계하여 현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수교육과 신고 수리 업무의 법적·재정적 기반을 보강해 간호 인력 관리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