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권 할당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성취도 및 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실적을 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2. 저탄소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원천기술 연구개발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상·세제상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힙니다. 이는 기업들이 단순한 배출권 구매보다는 혁신적인 감축 기술 개발에 직접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 배출권 시장의 안정화 및 감축 투자 촉진: 배출권 가격이 낮을 때 기업이 기술 투자 대신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배출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저탄소 기술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