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외부사업의 인증 외에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승인 및 취소, 인증의 취소 등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합니다(안 제29조의2 신설 및 제30조).
이 법률개정안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승인 및 취소, 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고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청렴하고 투명한 통제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