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할당 원칙 명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의 기본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합니다. 기존에 유상·무상을 병행하던 체계에서 법률에 원칙을 명확히 규정해 시장기반 감축을 강화합니다.
2. 무상할당 비율 상한 설정: 무상할당 비율을 최대 50% 이내로 제한하고, 이행연도별 목표비율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되던 무상비율을 법률로 한정해 단계적 축소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상쇄배출권 사용한도 강화: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상쇄배출권은 총 배출권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외부사업 감축분 의존을 줄이고 실제 배출 감축을 유도합니다.
4. 위임사항의 법률상향 및 예측가능성 제고: 무상비율·상쇄한도 등 핵심 요소를 대통령령 위임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조정합니다. 규범력을 높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유상할당 확대와 상쇄한도 엄격화를 통해 국내 실질 감축을 촉진하고, 국제 탄소비용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