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정부가 한국환경공단에 명확히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2. 법제화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 확보를 지원함.
3. 공단이 배출권거래제 적용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그 운영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감축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보조하는 기관의 역할과 운영을 명확하게 하여 예산과 인력의 안정적 운영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