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 비상대응 장치 도입]: 기존의 단순 누름식 비상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급 상황에서 이용자의 목소리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AI 활용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도시공원에 새롭게 도입합니다.
2. [범죄 대응 체계의 신속성 강화]: 신체적 제약이나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비상벨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음성만으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원 내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공원관리청의 관리 의무 구체화]: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뿐만 아니라 지능형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신 스마트 기술을 도시공원 안전 시스템에 접목함으로써 시민들이 야간에도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안전 강화를 위한 조명 설치 및 음주 흡연 금지법안
반려동물친화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접지역 개발 시 통합적용 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나무 훼손 금지법
도시공원 금연, 금주 구역 조례지정을 위한 개정안
공원 내 안전위험 행위 금지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서 국공유지 제외법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도시공원서 타인생명 위협행위 금지위한 개정안
데이터 기반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안
반려동물운동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안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관리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개정안
공공주택지구계획 시 공원녹지 확보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법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기술 활용한 공원 관리 효율화 법안
공공장소 위험행위 방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