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국적 재외동포의 범위 확대: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무국적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재외동포 현황 조사: 국내 체류하는 재외동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외동포 지원 및 정착: 국가와 지자체는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재외동포 체류·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시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체류하는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