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출신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합니다.
2. 현재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가 자신의 출신 국적에 따라 다른 체류자격을 받게 되어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동포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국적에 따른 차별을 제거하여 모든 재외동포가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