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으로는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전시 등 국가 유사시에 병역의무가 45세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병역 미이행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의 기준을 전시의 병역의무와 맞추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46세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병역 미이행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의 기준을 조정하여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남성의 경우에도 일정 연령 이후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써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공정하게 법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