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명칭의 직관적 변경: 기존의 생소한 명칭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변경하여, 퇴직 경찰관들의 단체라는 점을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법 조문 내 용어 일괄 정비: 법률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된 ‘재향경우회’라는 표현을 모두 ‘재향경찰회’로 수정함으로써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변화된 모습을 반영합니다.

3. 조직의 정체성 및 사회적 역할 명확화: ‘재향경우’ 대신 ‘재향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퇴직 경찰관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사회 질서 유지 및 복지 증진 등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유사 법률과의 용어 형평성 제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다른 퇴직 공직자 단체 관련 법률과 용어의 형평성을 맞추어 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경찰관 단체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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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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