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증권 손익통산 허용]: 현재는 유가증권 거래 시 손실과 상관없이 전체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유가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서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변경됩니다.

2. [과세 형평성 제고]: 파생상품이나 외환 거래는 이미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가증권 거래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금융상품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합니다.

3. [합리적인 세금 부과]: 실제 수익보다 과도하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던 문제를 바로잡아, 납세자가 실제 벌어들인 순이익(담세력)에 비례하여 교육세를 부담하도록 과세 표준을 현실화합니다.

4. [자본시장 및 금융 거래 활성화]: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금융기관의 위험회피(Hedge)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 방식을 순이익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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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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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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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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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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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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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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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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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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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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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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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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