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으로 변화하는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적립금의 산정방식을 업데이트하고자 함.
2. 2023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에 대해 조기 적용하는 보험회사에게도 개정된 교육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현재와 변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3. 개정 법률안은 해당 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는 보험회사에게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는 보험회사들도 변화된 기준에 맞추어 공정하게 교육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기준의 변화로 인한 불필요한 혼란과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일관된 세법 적용을 통해 세정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