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를 지방이양하여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깁니다.
2. 국세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김으로써 지방세 수입을 늘리고 지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독립적으로 자체 교육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민들의 교육 수준 향상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