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 절차 마련: 개정안은 군사기밀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 시행계획의 부재라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2. 군사기밀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군사기밀과 관련된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 설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사기밀의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합니다.
3. 국회와의 협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상임위에 보고하여 국회의 감시와 협력을 통해 군사기밀 보호에 대한 내실을 다지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군사기밀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국가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