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기체계의 개발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부 제원의 공표가 필요한 경우, 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보안정책회의를 거쳐 심의와 결정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제3호 신설).
2. 작전운용성능이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보안정책회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공개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안 제7조제3호 신설).
3. 무분별한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법 제7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무기체계 개발 성과의 공표를 조절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군사기밀의 보호와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강화하면서도, 무기체계의 개발 성과를 국민들에게 적절히 알리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과 군사 발전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개발성과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