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사기밀을 누설한 개인만 처벌을 받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누설한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 등 소속 단체에도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대상을 국방부나 군사기밀을 관리하는 단체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 등에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기존의 벌칙 중에서 군사기밀 유출이나 탐지에 대한 처벌 대상을 더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고 군사기밀 유출에 참여한 법인 등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기밀의 유출을 억제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