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검찰관의 명칭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군사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군검찰관의 명칭 변경에 대응하여 해당 법률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목적은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군사기밀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필요한 개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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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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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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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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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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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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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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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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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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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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