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검찰관의 명칭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군사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군검찰관의 명칭 변경에 대응하여 해당 법률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목적은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군사기밀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필요한 개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