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의 현실적 한계: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 내용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에 접수된 조정 사건들이 실제로는 이듬해 2월 중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기한 내에 정확한 통계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보고서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제출 기한을 기존보다 1개월 늦춰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3월 말까지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3. 보고서의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 강화: 제출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누락되는 사건 없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국회 보고 의무와 실제 행정 업무 간의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을 현실화하여 보고서의 내용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언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 자격요건 강화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ᆞ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안
언론 피해구제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시 검색배제청구권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 정원 확대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뉴스 책임 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 법안
언론피해 구제기간 연장 및 가짜뉴스 시정명령 권한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인터넷상 언론보도 삭제청구권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 뉴미디어 통한 보도 중재대상 포함 법안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기사 피해자의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소재지로 관할 변경 가능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위혐의자 행정처분취소 시 추후보도청구 허용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에 포함 시키는 법
언론사 인용 보도 지침 제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미디어 보도 포함 구제를 위한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후보도청구권 대상에 행정처분 포함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청구 방법 다변화 및 기한 단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청구 방식 다양화 및 조정기간 단축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기준 구체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크기 관련 협의사항 삭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재위원 증원과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정정보도 책임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