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에 관한 사항을 정함.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감사에 대한 사항을 국회
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