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하위 규정을 통해 유동성 공급자에게 호가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동성 공급자의 장 시작ㆍ마감 전 등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대량의 매매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와 90% 이상 괴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나 상황을 이용하여 대량의 매매주문으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를 현저히 괴리시키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2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