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예방 협력체계 구축: 범죄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에는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정책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간의 협력 구조를 제도화합니다.
2. 범죄예방진단 및 디자인의 체계화: 범죄 취약요소를 파악하는 범죄예방진단과 건축물 및 공간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찰관이 주민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직접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및 관리: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는 경찰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범죄 예방 조치를 시행합니다.
4. 범죄예방 정보시스템 및 예보제 도입: 범죄 통계와 위험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보이스피싱이나 강력범죄 등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활용한 범죄 예보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의를 환기합니다.
5. 인증제도 운영 및 국가 예산 지원: 우수한 범죄예방 설계를 갖춘 건축물에 대해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합니다.
본 법안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범죄 위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법안,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범죄예방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