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정의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 및 개선 행위를 규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지역주민 등의 책무를 명시하여 범죄예방에 대한 협력과 참여를 강화합니다.
3.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범죄예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해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의 협력과 참여를 강화하여 범죄예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환경 개선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법안,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