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공유건물이나 백화점 같은 특수건물은 반드시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물류창고는 이러한 특수건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최근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을 거절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물류창고를 특수건물에 포함시켜, 이들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류창고도 화재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