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창고도 특수건물에 포함되어 화재로 인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화재사고 발생 시 물적 및 인적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손해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너무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물류창고를 포함한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물류창고의 화재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률 개정을 통해 보험가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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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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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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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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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오영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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