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스토킹행위 추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정보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의 스토킹 행위를 더 명확히 규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피해 정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비용 부담: 스토킹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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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남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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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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