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의되지 않았던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2. '인천5·3민주항쟁'은 1986년 인천시민회관에서 발생한 시위로, 이후 발생한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이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반영하여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인천5·3민주항쟁을 현재의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역사적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