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 기존에는 특정 해역에서만 어선 편성을 요구했으나, 일반 해역에서도 선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신속한 구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조업 및 항행 제한 권한 개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의 조업이나 항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해, 국가안전보장 뿐만 아니라 어선사고 예방을 강화합니다.
3. 위치통지 대행 규정 추가: 무선설비의 고장 등으로 어선이 출항 시 위치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선 안전 사고 예방과 어선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