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 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적은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변경하여, 이제 기상 상황이나 인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2.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의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규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해양사고로 인한 어선원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어민들의 생명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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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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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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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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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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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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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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