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연금 사용 목적의 구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출연금을 학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만 충당하도록 그 용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수익사업 법인 설립 근거 마련: 대학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수행할 별도의 법인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 대학 운영의 자율성 보장: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유사한 입법 사례에 맞춰 운영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다른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재정적 기초를 견고히 하여,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인 고급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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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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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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